경남 함양군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야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함양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TF담당을 신설해 함양군 읍면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는 “과거 시행되었던 세 차례의 특조법과 달리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와 더불어“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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