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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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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공무원 3명 외에 외부 전문가 초빙, 사건 축속 및 은폐 사전 차단 기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고충처리 옴부즈만' 제도가 울산에 도입된다.

울산시는 22일 오후 3시 행정부시장실에서 '성희롱‧성폭행 고충처리 옴부즈만'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은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조사를 위해 직장 내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충상담원 3명 외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운영된다.

이날 위촉된 외부 전문가는 울산해바라기센터 김은령 부소장과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 상담소 김혜란 소장 등 2명으로 임기는 2년간이다.

이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고충 상담과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조언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고 재발방지 대책 제안 등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시는 고충처리 옴부즈만 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성희롱 예방 실천 토의,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직장생활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통해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처리에 관한 신뢰도 향상을 통해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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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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