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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건설노조, '군산항만 항운중기' 갑질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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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건설노조, '군산항만 항운중기' 갑질 성토

ⓒ민노총 건설노조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이 국가보안시설인 군산항만 항운중기의 '갑질'을 성토하고 나섰다.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항운중기의 잔혹한 갑질과 피해자들의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항만 항운중기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반강제적인 노동력 착취와 수수료를 횡령한 것으로도 모자라 굴착기 전소사건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굴착기 화재가 발생한 현장은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는 목재펠릿 저장창고로, 화재 굴착기는 분진을 털어낸 후 1시간 20여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라면서 "원청이 제공하는 작업장소에서, 원청의 작업지시에 의해 일하다가 발생한 굴착기 화재사고를 개인의 과실로 몰아 보상은커녕 사측에선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로 해당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하면 출력을 제한한다는 으름장을 놓았고, 이를 무기삼아 강도 높은 노동을 종용했다"며 "이는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행합의서 소개 수수료 7% 명시와 다르게 10%를 떼어간다는 것은 3%를 횡령하는 것이다"라며 "횡령죄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들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항만 물류 관리 및 현장지도 지침에 미온적이다"며 "더 나아가 군산경찰서와 군산소방서는 목재펠릿으로 인한 화재를 배제한 채 기계장비의 엔진과열로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화재사건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만큼 화재사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노총 건설노조는 항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는 투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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