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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확산 자초한 공무원들 검찰로...'직무유기'가 빚은 인재(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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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확산 자초한 공무원들 검찰로...'직무유기'가 빚은 인재(人災)

경찰,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전 소장 등 3명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검찰 송치

ⓒ프레시안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를 차일피일 미루다 브루셀라균을 확산시킨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전·현직 공무원 3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브루셀라병 진단 결과를 해당 농가에 알리지 않아 브루셀라균이 인접 지역으로 전파되록한 A 씨(검사 당시 시험소장·현 공로연수)와 담당 과장 및 담당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10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여온 뒤 지난 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전북 무주의 한 한우농가의 한우 4마리에 대한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결과를 뒤늦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사결과의 늑장 통보로 해당 농가가 '브루셀라' 감염 의심한우를 경매를 하도록 사실상 방치한 것은 물론, 해당 한우에 대한 회수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브루셀라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시험소장은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의 소유자 등에게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을 지시해야 하지만, 이 또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 씨 등의 이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무주 해당농가에서 사육된 암소 1마리가 장수의 한 농가로 유입되고, 이 암소가 출산한 송아지가 브루셀라에 감염돼 장수지역에 브루셀라가 퍼지게 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장수지역 5개 한우농가(반경 1㎞ 내)에서 사육하던 100여 마리의 한우가 모조리 브루셀라에 감염돼 살처분됐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현재도 장수지역 한우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상당수가 '브루셀라' 감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진정서를 지난해 접수한 후 10개월 가량 해당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브루셀라는 법정전염병 2종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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