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위해 채팅앱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뒤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일당 8명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채팅앱으로 유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모(24) 씨 등 2명을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이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여성 B모(19) 씨 등 남녀 3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현금 등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 등은 성매수 남성들이 객실에 들어온 뒤 "미성년자에게 이런 짓을 하려고 했느냐"라며 둔기 등으로 폭행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당시 일당 중 B 씨는 마치 자신이 미성년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 등은 성매수 남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한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A 씨 등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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