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항 이용 여객 수는 지난 2월 5만4316명에서 6월 6만8714명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43%의 여객감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여객선사 및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운영 사업체 등 총 23곳을 대상으로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총 감면액은 11개월 연장 50% 감면 시 3억 5000만 원이 감면되고 30% 감면 시 2억 1000만 원이 감면된다.
감면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 및 수도사용량 감소율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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