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모두 내국인이며 해외입국자다.
16일 경남도 대변인은 "새로 확진된 경남 148번 확진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고 경남 149번 확진자는 의령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라고 밝혔다.
두 명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업무차 이라크를 방문 체류하다가 지난 14일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로써 16일 오전 10시 기준 경남도 확진자는 모두 146명이다. 이중 130명이 퇴원했고 16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경남도는 "두 명은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검역과정에 검사를 받지 않고 해외입국자 전용열차를 이용해 마산역에 도착했다"면서 "마산역 도착 후 148번 확진자는 창원시 셔틀버스를 타고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고 149번 확진자는 의령군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도는 "148번 확진자는 도착 다음날인 15일에, 149번 확진자는 도착 당일인 14일에 검사를 실시했다. 각각 15일 밤과 16일 새벽에 양성으로 판정돼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두 명 모두 검사 이후 자가격리를 유지했으며 현재 무증상이고 기저질환은 없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148번 확진자 접촉자는 셔틀버스에 동승했던 해외입국자 2명이 있었고 2명 모두 검사결과 음성이다. 149번 확진자는 접촉자나 별도 동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 방역 대책에 대해 정부는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국가를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또 이달 20일부터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추가되고 지난 13일부터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항공권 발권과 입국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경남도는 "검역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지역으로 온 무증상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후 3일 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1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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