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오는 20일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민원발급 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면사무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013년부터 고성군청 및 고성읍사무소에 한해 민원발급 수수료 카드결재 서비스를 우선 실시해왔다.
군은 최근 13개 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대행사와 결제서비스 계약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끝냈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군민 최우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 시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최소금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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