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옥마을 폭발물 설치 허위협박 고교생 '실형'...피고인석 발로차며 불만 표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옥마을 폭발물 설치 허위협박 고교생 '실형'...피고인석 발로차며 불만 표출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 선고

ⓒ프레시안

전북 전주 한옥마을 내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했던 10대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은 15일 한옥마을 내의 한 제과점에 폭발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해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16) 군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낭비케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0분께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 내의 한 제과점에 폭발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경찰특공대와 경찰 수색견, 폭발물 처리반 등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3시간 가량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편 A 군은 이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내 피고인석의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