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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항소심, 피해자와 '민국파' 증인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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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항소심, 피해자와 '민국파' 증인 부른다

재판부, 검찰이 요구한 공소장 변경 받아들여

정봉주 전 의원의 항소심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또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정대일(닉네임 민국파)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5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부분과 관련해서 (정 전 의원이) '피해자 A를 만난 적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중 '(피해자) A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의원이 피해자 A씨를 만난 날 같이 동행했던 정대일 씨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정 씨는 정 전 의원과 사건 당일 호텔에 갔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이 함께 증인으로 요구했던 정 전 의원은 선택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9월 16일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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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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