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4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집적 및 스마트팜 조성 등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관산업에 대한 정의도 ‘에너지 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돼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연관산업의 정의를‘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수정하고, 관련 기업을 ‘에너지연관기업’(이하 연관기업)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법적 인정을 받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가 중점 유치하고자 하는 데이터산업 및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연관기업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연관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특화기업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 이외에 국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고용보조금은 특화 및 연관기업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원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물산업클러스터 등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및 연관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데이터 뉴딜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 선도사업”이라며 “춘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허 의원은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부수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전재수·김민기·위성곤·이개호·이병훈·박영순·조정식·송기헌·신동근·박재호·서삼석·전용기·김경만·이동주·이철규·한기호·강선우·김성주·이광재·한병도·임호선·서동용의원 등 모두 2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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