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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협·수협 회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로 유권자 “알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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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협·수협 회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로 유권자 “알 권리” 확보

금품선거·부정선거 불명예 의혹, 공명정대한 선거로 거듭나야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 실시하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와 같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 개최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의무위탁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 실시하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와 같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의원실

농협 등 공공단체의 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 방법과 비교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만으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없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가 매우 제약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마저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이 아닌 ‘임의위탁’ 대상으로서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조차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부행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불법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

김승남 의원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격 및 공약을 직접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매번 선거마다 불거지는 중기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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