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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벗어나 고소 사실 전달됐으면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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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벗어나 고소 사실 전달됐으면 수사 대상"

이은의 변호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위해 철저한 조사 필요" 주장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알려진 경위를 두고 경찰과 청와대가 각각 "그런적 없다"고 답했지만 "절차를 벗어나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 전달됐다면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범죄 피해 변호를 맡아온 이은의 변호사는 1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고소된 사실만 전달된 건지 아니면 함께 제출된 증거나 진술이 같이 전달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 측에 고소 사실을 알리지도, 언질를 주지도 않았다"며 "모종의 경위로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찰에 어떤 사건이 접수되면 그 기관에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의견에 대해 "기관에 통보하는 것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수사 시작 전에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가 유출했다는 상황이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서울시 측에다 피해를 호소했지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직장 내 성폭력, 그 문제 제기의 어려움 그리고 그 후의 2차 가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뒤 10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실종 전 그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의 죽음으로 성추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에서는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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