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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3307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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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3307명 모집

20일까지... 공무원 배우자 제외

창원시는 13~2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3307명을 모집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1차 추경부터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히우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정부 2차 추경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발빠른 행보와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 3차 추경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30만 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이끌어냈다.

▲창원시는 20일까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3307명을 모집한다. ⓒ창원시

이번 정부 3차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135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의 예산으로 330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5개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8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430개 사업을 시행하는 이번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인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창원 시민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재산가액 2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특수형태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는 우선 선발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코로나19 관련 피해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일자리 중복참여 자와 정기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공적연금 수령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원은 사업별로 주 20~30시간(하루4~6시간) 근무, 임금 기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으로 월평균 107만 원~150만 원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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