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과 특활비 사건(징역 5년, 추징금 35억 원)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뇌물죄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수수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는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됐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을 재판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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