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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파면...징계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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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파면...징계위서 결정

ⓒ프레시안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암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모(26)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된 A 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및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달 24일 A 경찰관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했던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동료 경찰관 등에 보여준 혐의 등으로 지난 해 11월 구속된 후 지난 4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고, 지난 5월 1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 순경은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사를 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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