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시장직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를 맡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은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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