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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천 단독주택은 형제공동소유의 상속받은 고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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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천 단독주택은 형제공동소유의 상속받은 고향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상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프레시안(박종근)

이 지사는“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지만 김천시 감문면에 있는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 작고하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국회의원 시절 서울 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 중인 주택의 전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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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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