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징수액은 24만1606건으로 240억 9천7백만원을 납기 내에 납부해 77.6%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번 징수된 자동차세는 지난 2019년도 징수액 226억 9천1백만원보다 14억 6백만원이 조기 세입됐다. 징수율은 전년 74.4%보다 3.2% 증가했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가 184억 7천3백만원으로 79.1%, 서귀포시는 56억 2천4백만원으로 73.2%의 징수율을 보였다.
징수율 상위 읍면동은 제주시 연동, 오라동, 우도면, 삼도1동이며 서귀포시에서는 안덕면,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이다. 이들 중 삼도1동, 일도1동, 예래동, 한림읍, 구좌읍, 송산동에서 전년대비 징수율이 크게 향상됐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도민과 더불어 혼연일체로 납부독려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 한다”며 “7월 재산세도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자진납부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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