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면허지를 이탈해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들이 여수해경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여수해경은 지난 6일 오전 10시경 남해군 서면 작장리 서방 약 350m 인근 해상에서 형망 조업 중인 어장관리선 A호(7.93톤, 남해선적) 등 7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관리선의 지정을 받은 면허지(어업구역)를 약 500미터 벗어나 지난 6일 오전 6시 20분경부터 바지락 채취를 시작했으며 선박별로 50~300kg의(시가 미상)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선은 지정받은 면허지 내에서 조업을 해야 하며 면허지 밖 공유수면 등에서 조업하는 경우는 어획물이 고갈 될수 있어 명백한 위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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