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비협조로 피해를 입힌 대전지역 74번 확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대전 74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 방역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시는 변호사 법률 자문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액 산정 추진에 나섰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제외하고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1억 6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해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익산 4번째 확진자가 보건소에 대전방문 사실을 진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지만, 확인 결과 대전 74번 확진자가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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