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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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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강원 고성군이 7월 한 달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총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단,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당 500원이 적용된다.

ⓒ 고성군

주민세(재산분) 신고 시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한 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성군청 재무과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7월 31일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주민세(재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된다.

또 과소 신고 시에도 과소 신고 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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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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