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1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에 주·정차된 위반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다.
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돼야한다.
한편 진안군은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는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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