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이유로 비영리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단체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29일 통일부는 "(사)큰샘 박정오 대표가 이날 오전 변호사와 함께 청문 절차에 참석했으며,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바 있는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며 "통일부는 단체가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단체가 지난달 23일을 포함, 올해 총 8차례 쌀과 성경,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페트병에 넣어 바다를 통해 북한에 보냈다면서,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른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활동으로 명시가 돼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가 위 단체와 함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인 (사)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결했으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문 이후 취소 절차로 돌입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 대변인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청문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열람이 이뤄진 다음 행정 처분을 밟는 순서를 진행한다"며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과가 진행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냐는 질문에 여 대변인은 "지정기부금 모집 단체에서 해제된다. 그렇게 되면 공공모금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개인이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 후원금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등록단체와 개인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청문에 앞서 "대북 전단 단체와 쌀 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해서 성립되지도 않는 형사처벌과 단체 설립인가를 (취소)처분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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