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이다.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 전체 환자 수는 2018년 약 62만1000명으로 2014년 대비 6만7000명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8년 약 1조72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5446억원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뇌졸중 치료기관에서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평가 결과는 2018년 하반기에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 및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이다.
전문인력 구성여부는 뇌졸중 치료 전문 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2기관(4.3%p) 증가했다.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은 94.9%,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은 9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뇌졸중의 신속한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은 98.3%로 높게 나타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졸중은 의심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이송 중에 발생하는 증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모니터링 한 결과 214분으로 7차(198분) 평가 대비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2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118분)에 비해 6시간 이상 지연됐다.
고령자 등 뇌졸중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현 시 신속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이용하여 지역 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91.55점 대비 0.9점 향상됐고, 1등급 우수기관은 143기관(63.0%)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권역별 1등급 기관은 소방청에 안내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인근 우수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55개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액은 기관당 평균 1773만원으로 7차 평가 1119만원에 비해 654만원 증가했다.
평가 대상 중 상위 20%기관 뿐만 아니라 이전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기관에도 가산금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구자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우리 지역 우수 의료기관에 도착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