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사전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적인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 접수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특조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홍보와 준비를 거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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