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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칼 뽑았다”...신천지 상대 100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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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칼 뽑았다”...신천지 상대 100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간염병 관련 집단소송 국내 첫 사례...승소할지, 언제 끝날지, 우려의 목소리도

대구시가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예수교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원인제공으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소송내용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는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 특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송과 관련해 “소송상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요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네이버캡쳐

또한 신천지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31번 확진자를 통해 집합예배 한 사실 확인 후 적극적인 검사와 자가격리, 방역협조, 신도명단요구 등 협조 요청에도 오히려 신도명단 누락과 방역 방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마디로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10일 만에 대구는 도시전체가 마비되고, 막대한 비용과 경기침체, 심리적 우울감, 경제적 손실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다는 것이다.

신천지와 관련 소송을 맡은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4월부터 신천지와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법률 검토을 해왔으며, 대구시로부터 신천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한 검토결과 신천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법적절차에 착수했다”고 과정을 밝혔다.

소송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감염병에 의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이다”며, “신천지와 관련 타 지역과의 병합소송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이번 소송은 물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소에 대한 기대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

한편 신천지와 관련한 대구시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국내에서 감염병 관련 집단소송이 첫 사례라 승소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신천지 또한 대응이 만만치 않아 소송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소송금액이 1000억 원이 넘어, 이에 대한 변호인단 수임료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불되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예상과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 소송비용만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소송비용과 절차 문제 등 대구시 관계부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일부의 주장대로 소송비용과 소송 진행과정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 대구시는 지난 과오를 다시 돌아보는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일고 있다.

이어 신천지 측도 대구시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우리도 피해자며, 대구시의 주장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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