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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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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 고시

중산간 지역 약 450㎢ 등 총 475㎢ 확대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 보전과 장래 물 수요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7월1일자로 확대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고시되는 지역은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매우 청정한 중산간 지역 약 450㎢와 가뭄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가 있는 고산-무릉 일부지역 약 22㎢, 해안선 변경에 있는 해안변 약 3㎢로 총 475㎢가 확대됐다.

▲제주도가 7월1일자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확대 고시한다.<분홍색 확대지역>ⓒ제주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내 사설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며 그 외 다른 규제 사항은 없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 개발행위 사전 절차가 이행중인 지역에 한하여는 계획에 따른 개발이 허용된다.

변경되는 도면은 제주도 지리정보포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람할 수 있으며 7월1일 부터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03년 지하수위가 낮게 형성되거나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장래 물 수요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 4개 지역․ 160㎢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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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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