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들이 항소심에서 이른바 '방치물 절도'와 '범죄예방 효과'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되려 형량이 늘어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모(36) 씨와 B모(35)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기부 천사라고 하는 이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사무소에 연락해 성금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부가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이를 방치된 물건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익명의 기부자의 거룩하고 고귀한 성금을 훔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 통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은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A 씨 변호인은 지난 3일 열린 '얼굴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금 절도사건은 엄밀히 따져보면 방치물에 의한 절도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당시 "주민센터 밖에 익명의 기부자가 성금을 놓고 가면 적절한 시기에 회수하는 방식인 점을 보면 절취품이 장시간 방치된 틈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이것을 노린 것은 분명 잘못이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양형기준에 따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얼굴없는 천사'가 놓고간 기부성금 6016만 3210 원을 가로채 도주한 뒤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의해 충남 논산 등지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들은 '얼굴없는 천사'가 매년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돈상자를 놓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주민센터 인근 차량 안에서 잠복 등을 하며 '얼굴없는 천사'가 등장하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후 SUV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빠져 나간 다음 경찰의 추적 끝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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