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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얼굴없는 천사' 성금 2인조 절도범 '징역 1년·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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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얼굴없는 천사' 성금 2인조 절도범 '징역 1년·8개월' 선고

ⓒ프레시안

전북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은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36) 씨와 B모(35)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익명 기부자의 불우이웃 성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뒤 사전에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고 판시했다.

또 임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기부 문화가 훼손될 우려가 높고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크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피해품인 성금이 모두 회수되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회수된 점을 비롯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얼굴없는 천사'가 놓고간 기부성금 6016만 3210 원을 가로채 도주한 뒤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의해 충남 논산 등지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들은 '얼굴없는 천사'가 매년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돈상자를 놓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주민센터 인근 차량 안에서 잠복 등을 하며 '얼굴없는 천사'가 등장하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후 SUV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빠져 나간 다음 경찰의 추적 끝에 잡혔다.

한편 주민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번호판이 가려져 있던 차량의 번호를 적어놓았고, 때마침 탐문수사를 하던 경찰에게 이를 넘겨주면서 범인을 조기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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