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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락사무소 폭파에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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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락사무소 폭파에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

"북한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 져야할 것"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 역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6일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호 소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16일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통일부 차관)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호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번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다. 북한이 그동안 북한 지역 내 남한 소유 건물을 몰수한 적은 있었어도 물리적인 파괴를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북한이 폭파시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하반기에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해당 건물에 약 1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남한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배상을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화해평화연구소 소장 전수미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북측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를 위해 북한의 재판소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우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조사(현장 검증)가 어려워 적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남북 간 사법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법공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응소가 사실상 제한되며, 우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해도 집행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호 소장은 브리핑 이후 어떻게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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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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