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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제한' 완화하자 유흥업소서 코로나19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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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제한' 완화하자 유흥업소서 코로나19 양성

방대본 "현재 역학조사 중"... 서울시 향한 비판 거세

서울시가 일반유흥업소(룸살롱 등)의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첫 날인 15일 밤에 곧바로 관련 업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의 D가라오케 직원 A(29세 여성)씨가 코로나19 양성자가 됐다.

업소는 확진 판정 소식을 전해들은 후 손님을 내보내고 영업을 종료했다. 서울시는 해당업소에 임시폐쇄조치를 내렸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물다 14일 출근한 후 영업 재개 준비를 했으며, 영업을 재개한 15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출근 후 서울 금천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대규모 집단 감염 클러스터(군집)인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머무른 서울 서초구 '응야끼도리'를 지난 6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고위험시설인 룸살롱 등에 관한 조치를 완화한 직후 곧바로 감염 사례가 나옴에 따라, 서울시의 판단을 향한 비판 여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저녁 6시부터 일반유흥시설에 관한 조치를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노래방, 클럽 등에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여전히 집합금지를 고수해, 해당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누리꾼의 비판이 제기됐다.

A씨 감염과 관련해 방대본은 아직 자세한 상황을 밝히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서울시의 조치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완화한) 집합제한 조치는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당국이 계속 확인하며, 미준수 사례가 발견될 시 다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방대본은 해당 지자체 조치와 관련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1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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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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