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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여친 성폭행 전 전북대 의대생, 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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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여친 성폭행 전 전북대 의대생, 대법에 '상고'

1심서 '집유', 항소심 '법정구속'...이번엔 대법 판결까지

ⓒ프레시안

여자친구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20대 전 의대생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 5일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 A모(24) 씨가 10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 상고장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A 씨는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원심부터 겉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는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폭행과 강간 사이 인과관계와 함께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인 폭행과 목을 졸리면서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A 씨는 재판부로부터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가하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교묘히 왜곡했다"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를 해야 할 예비 의료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지난해 5월 11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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