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심서 '집유'받은 여친 성폭행 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심서 '집유'받은 여친 성폭행 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프레시안

여자친구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 A모(24)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는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부터 겉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는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과 강간 사이 인과관계와 함께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인 폭행과 목을 졸리면서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가하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교묘히 왜곡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를 해야 할 예비 의료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지난해 5월 11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선고 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전북대 의대상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