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2020년 1월 및 3월 연납분 27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제1기분 자동차세 30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초과) 소유자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김제시에서는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전화 한 통으로 조회(과세내역 조회 및 가상계좌안내)는 24시간,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12월 부과 예정인 2020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선납분(7월~12월)에 대해 10%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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