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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금통 설치지원사업에 교육시설 및 단독·공동주택 등 총 25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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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금통 설치지원사업에 교육시설 및 단독·공동주택 등 총 25곳 선정

대전시, 상수도 정수비용 경감과 우수기 재난대응책으로도 활용 기대

대전시는 2020년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위원장 방기웅 한밭대 교수) 심의 및 현지실사를 벌여 올해 대전시의 민간에 대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을 교육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 총 25곳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건물주)은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54곳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7곳, 공동주택 2곳, 단독주택 15곳, 종교시설 1곳 등 모두 25곳이다.

올해 빗물저금통 민간지원사업은 신청건수가 지난해 36곳에서 54곳으로 동기대비 50%나 급증해 ‘친환경 물순환도시 조성’과 연계한 홍보강화 및 시민들의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참여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빗물저금통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집수 및 여과시켜 저장했다가 조경·청소 등의 용도로 저장한 빗물을 사용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상수도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심코 버려지는 수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하수도로 흘러 내려갈 빗물의 부하를 경감시킴으로써 우수기 재난대응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수 및 여과·저류·배수 등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 텃밭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집수능력 및 활용도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적격성 검토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이 결정되고,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는 이달 중 개별통보 및 설치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말까지 준공확인 후 총 1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1곳당 평균 약 37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설치하는 경우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2013년부터 민간지원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모두 84곳에 4억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이번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역별 균등배분 항목을 추가해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였고, 신청건수도 2018년 12곳에서 매년 급증추세에 있다”며 “시민약속사업인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사업,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설치된 빗물저금통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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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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