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겨 주식에 투자한 뒤 탕진한 검찰청 직원이 최근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주지검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 부속실 직원인 A모(30) 씨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법정에 서게 된다.
A 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에게 "경매 매물로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300여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투자금 일부를 주식투자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지만, 갈수록 손실이 커지자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전북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53억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줄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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