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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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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특혜"

참여연대·경실련, 이 부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기소 촉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비판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의 범죄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같은 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관련 각종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했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이 2019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향후에도 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의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모두 이 부회장의 승계에 목적이 있다"며 "일반 시민이 유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생각해보면 이는 국민적 법감점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은 현재 조사 중인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부당합병을 위한 비정상적 경영으로 인한 삼성물산의 피해,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등 이 부회장의 의혹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혐의를 밝혀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영장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과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증인 및 증언 등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데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치 미리 불구속을 결정해 놓고 기각사유를 끼워 맞춘 것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불구속 재판 원칙'이 소위 3․5 법칙과 같은 과거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의 또 다른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이 진정 삼성과 국가를 위한다면 지속적인 오너리스크로 삼성 경영과 국가경제에 불확실성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본인 재판에 집중하라"며 "삼성을 방패로 유죄를 면하겠다고 한다면, 그 것이 삼성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더 나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이 80여억 원의 횡령·배임액, 89억 원의 정치권력 뇌물 지급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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