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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장단선거 "경선 폐지등 정치 개혁 요구,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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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장단선거 "경선 폐지등 정치 개혁 요구, 목청"

시민사회와 무소속 의원들 “법적 효력 갖는 회의규칙 준용해 본회의 통해 선출해야”

여수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 폐지등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비롯해 의회 내부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주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의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 의회가 정한 회의규칙을 무시한채 주민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무소속의원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여수시의회는 지난 전반기 첫 개회 임시회 당시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단을 정했고 사실상 당론이란 미명하에 본회의장 선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다.

▲여수시 정례회의 모습 ⓒ프레시안(진규하)

이러한 과정에서 설사 투표권이 있는 무소속 또는 소수정당의 의원들은 표가 있음에도 의사결정권이 무용지물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장에게 하달했다.

공문에는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은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회 참관 하에 선출방법을 정하고 당론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지침 하달에 따라 전체의원 26명중 22명이 민주당원인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는 경선을 통해 의장을 선출키로하고 오는 23일에 경선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전반기를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무소속 시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난 2008년에 개정한 ‘여수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변경안’대로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인당 10분씩 정견발표를 들은 뒤 선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안건은 지난 2008년 당시 여수지역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수시의회 개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가 제기한 것을 7명의 의원들이 공식 발의하여 채택된 안건으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무소속의원들은 ”이참에 민주당 당내 경선 폐지등 정치 개혁을 해야한다“ 며 ”정견발표를 통해 자질 검증을 거쳐서 뽑아야 의원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존중되며 밀실 흥정 의혹을 잠재우고 진정한 ‘시민의 일꾼’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항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3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이내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공개는 청내방송, 회의록,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자 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본 회의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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