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시내의 요양병원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병동에 있던 환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모(62) 씨에게 범죄의 잔혹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 씨에게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 6층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B모(66) 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앞 병실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C모(45)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외부에서 반입된 술을 병원 내부에서 마시고 병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이에 항의하던 B 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갑자기 병실을 뛰쳐나와 앞 병실에 입원해 있던 C 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간호사실에서 평소 환자들로이 맡겨 보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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