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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자' 존재도 모르고 철수...'요양병원 칼부림' 초동확인 허술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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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자' 존재도 모르고 철수...'요양병원 칼부림' 초동확인 허술 도마위

1차 출동서 사망자 확인 못해...사망자 2시간 동안 병실 방치 후 발견

▲ⓒ프레시안

전주의 요양병원에서 새벽 칼부림 사건으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의 허술한 현장 초동 확인조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7일 오전 2시 1분. 전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사건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시간으로부터 3분이 흐른 오전 2시 4분께는 전북소방본부에 동일 신고가 접수됐다.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출동을 명령하는 '코드1' 지령을 내리고 전주 덕진지구대와 모래내지구대 등에 출동을 내렸다.

순찰차 3대와 경관 6명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흉기를 휘두른 A모(62) 씨를 현행범을 체포해 연행했다.

당시 A 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B모(66) 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였다.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후 현장에서 철수했고,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전북소방본부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이 신고 역시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신고 내용은 "흉기에 찔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 소방상황실은 이 내용을 곧바로 경찰 112상황실에 공동대응 출동건으로 알렸다. 이 시간이 오전 3시 58분.

112상황실은 다시 긴급출동 명령인 '코드1'을 내리고, 지구대 경관들을 현장에 보냈다. 현장 확인 결과 요양병원 6층의 한 병실에 C모(45) 씨가 숨진 채 있었다.

C 씨가 발견된 병실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 A 씨의 병실 바로 앞 병실로 C 씨 혼자 병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병원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C 씨는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달려든 A 씨에 의해 비명횡사한 것이지만, 경찰의 첫 출동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해 싸늘한 시신으로 2시간 가량 병실에 방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현장 초동 조치 미흡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전북경찰청 112 상황실 관계자는 "첫 신고는 병원에서, 두 번째 신고는 소방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두 건 모두다 '코드1' 출동이었다"며 "지령 당시 덕진지구대와 모래내지구대에서 순찰차 3대가 출동했다"고 밝혔다.

지구대를 관리·감독하는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현장 초동 조치에 따른 매뉴얼은 있지만, 어떤 항목에 따른 매뉴얼을 살펴봐야 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코로나19' 담당 업무로 출장중으로 바로 확인해 주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병원 내에서 술을 마신 채 이날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 6층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B모(66) 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앞 병실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C모(45)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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