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온천지구 정비에 나선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죽림과 운주, 고당, 화심, 대둔산 등 5개 온천지구가 정비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일제정비를 통해 죽림과 운주, 고당온천은 온천지구 해제를 완료해 추후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화심온천 역시 내달 중 해제를 목표로 전북도와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운주 대둔산온천은 기존에 수립된 개발 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
1단계로 추진하다 중단된 지역은 온천원 개발지구로 존치하고, 2단계 지구는 해제하는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완주군의 방침이다.
현행 온천법에는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원 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다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행위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완주군은 그동안 법과 규제에 묶여 방치된 온천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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