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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접촉 쉬워진다…통일부 남북교류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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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접촉 쉬워진다…통일부 남북교류 법 개정 추진

해외에서 북한 주민 접촉, 이산가족 연락 등 '문턱 낮추기'

정부가 남북 간 보다 활발하고 원활한 교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류와 관련한 절차 간소화와 함께 남북 간 교류 중단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6일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공청회 바로가기)

통일부는 아직 개정안을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그간 교류‧협력에서 절차적인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통일부는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주민 간 접촉 허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인적 접촉을 하려면 기존에 통일부 장관이 이를 '수리'해야 했으나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남북 간 접촉이 예정돼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전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접촉 이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 허용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촉 이후 신고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교류‧협력 관련 사업 추진 외에 남북 주민 간 단순 접촉은 당국에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해외 여행 중 북한 주민과 접촉 △연구 목적의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의 북한 내 가족 연락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제시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계획이다. 또 향후 남북 간 활발한 경제적 교류를 대비, 북한에 남한 기업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시도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정부 개정안이 국회 때 제출되어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까지 진행됐으나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18년 제출됐던 개정안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이 마련됐다. 당시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사유를 열거하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당시 개정안에서 "과거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한‧금지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으나 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며 개정안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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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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