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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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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강제된다

클럽, 노래방 이용자는 QR코드로 출입명부 작성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출입자의 경우 QR코드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방역 강화 지침을 전하고 마스크 착용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비롯한 운수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관련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운전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시철도(지하철 등)의 경우에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유권 해석에 나서겠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당초 버스, 택시, 철도 등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법령으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는 데 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행정지도에 나서 내일(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24일 기준으로 버스 9건, 택시 12건 등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해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항공사 이용객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운송약관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 조치가 가능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내선과 국제선에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항공사는 지난 18일부터 개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이행해 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고위험시설 등 출입자에게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태원 발 집단 감염과 같이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경우, 이곳을 다녀간 이들의 동선 추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정부가 지정한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는 개인별로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출입 전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해당 QR코드를 별도 앱으로 스캔한 후, 이용객의 입장을 허용하게 된다.

스캔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 QR코드 방문 기록)와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 성명, 전화번호)로 분산돼 전송된다. 만일 해당 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방역당국이 나뉜 정보를 결합해 사용하게 된다.

별도 사태가 없다면 나뉜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중대본은 "다음 달 초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는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시설 이용자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만 자율적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우려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거부하는 이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다만, 수기명부 작성자는 반드시 시설관리자가 신분증을 대조한 후 기록하게끔 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시설은 정부가 집합제한명령 등을 내린 고위험시설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도 행정조치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다. 개별 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한편 종교시설은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간 자체적 방역 조치로 인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없었다는 이유다. 다만 대규모 확산이 새로 발생하는 등 상황이 달라진다면 이 같은 분류는 다시금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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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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