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전북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스쿨존에서 두살배기 남아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형사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모(53)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피의자가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는 만큼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를 비롯해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전날인 21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민식이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있던 B 군은 A 씨의 차량에 변을 당했고, 당시 B 군의 엄마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차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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