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전북에서 발생했다.
스쿨존에서 두살배기 남아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유턴 중 A모(2) 군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B모(53) 씨를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B 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유턴을 하다 버스정류장 도롯가에 서 있던 A 군을 치었다.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차량의 운행 속도를 조사한 후 B 씨에게 최근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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