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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길 열려" 과거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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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길 열려" 과거사법 국회 통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정부 재정부담에 배상조항은 빠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의 길이 열렸다.

20대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상기록카드. ⓒ부산시

과거사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됐으나 이 법을 근거로 출범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활동기한 종료로 해산되면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이에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이 19대,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의 합의와 함께 19일 상임위 가결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돼 빛을 발하게 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이를 통해 그동안 활동이 종료됐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막판 쟁점이었던 배상조항(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고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배제됐다.

그러나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로 부산 형제복지원의 진상 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물꼬는 트였다. 과거사위원회 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이미 부산시가 진행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빠른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특히 해당 용역 결과에서 이미 형제복지원에서 수용자들이 폭행을 당해 죽거나 자살했고 시신처리 과정을 목격한 생존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탈출을 시도했다가 다시 재수용되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만연한 성폭력, 청소년들의 입양 등 참혹한 인권유린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이날 과거사법 국회 통과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환영 입장문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법안 처리에 뜻을 모든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다만 "이번 과거사법 개정안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이번 과거사법 통과에 발맞춰 5월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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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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