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소방서가 19일 건축 중인 공사현장 10개소를 방문해 임시소방시설 설치현장을 점검했다.
또 공사장 안전조치 관련 교육홍보물을 배부하고, 매뉴얼 보급 및 화재감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화성 물품 취급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설치하는 철거하기 쉬운 화재 대비시설이다.
임시소방시설 종류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소화기는 건축허가동의대상 전 대상에서 비치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이 3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이며 바닥면적 600㎡ 이상인 작업장에서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이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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