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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 상습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에 중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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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 상습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에 중징계 권고

부산시 종합감사서 적발..."최대한 빨리 징계위원회 열겠다"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부산교통공사 간부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부산교통공사는 15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간부 직원 A 씨에게 중징계 권고를 결정했다.

▲ 부산교통공사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부산시의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정기종합감사'에서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로부터 이같은 문제를 전달받은 교통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는 A 씨는 일단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성희롱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 상습적으로 반복됐고 공사 자체의 시스템이 아니라 뒤늦게 부산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것은 어쩌다 돌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조직 문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뜻이다.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내에서는 언제든지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과 갑질, 괴롭힘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중징계는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이 내려지게 된다"며 "최대힌 빨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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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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