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 노동자가 맞다는 김천지원 판결이 15일 나왔다.
그간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요금수납업무에서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가장 많은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이 계류된 이날 김천지원의 불법파견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의 직접고용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5년 이전 입사 수납원은 지난 14일 현장지원직으로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됐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30일 1500명 집단해고 이후 이어져온 도로공사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가 모든 수납원이 직접고용되는 형태로 한 차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김천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1년에 걸친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며 "톨게이트 집단해고와 장기분쟁은 결론이 명확한 불법파견을 도로공사만 인정하지 않고 몽니와 갈라치기에 혈안이 되어 발생한 사태"라고 평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우리는 오늘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구한다"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강래 전 사장의 전철을 밟지 말고 노사관계에 존중과 신뢰를 만들기 위해 임금, 업무, 손해배상 소송 등 모든 현안을 내놓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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